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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증금반환·명도소송·상가임대차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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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

    관악구 전세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Question

    관악구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집주인과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계속 거주했는데, 직장 사정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다시 2년 연장됐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해지 통지를 하면 언제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묵시적 갱신인지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설명입니다. 집주인과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만료 전후의 문자와 계약조건 변경 합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 만료 통지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로 기간을 새로 정한 재계약이라면 같은 규칙이 바로 적용되는지 달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갱신 당시 대화, 월세 연체 여부 등을 준비하세요.

    둘째, 통지를 보낸 날보다 받은 날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이사 날짜를 문자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그날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의사를 분명하게 적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자료를 남겨야 종료 시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의 전체 대화, 답장, 내용증명과 배달 확인 자료를 날짜순으로 보관하세요. 집주인과 더 이른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종료일, 반환할 보증금, 인도 일정을 서면으로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계약 종료와 실제 보증금 회수를 함께 준비하세요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료된 계약의 보증금 반환이 무기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월세·관리비·원상회복 공제에 다툼이 있다면 항목과 근거를 나누어 확인하고, 일방적으로 큰 금액을 공제하는 정산서에 서둘러 동의하지 마세요.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검토하세요. 결정문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 임차권등기 기재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기존 권리 상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기록을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경위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확인할 사항

    ✓ 갱신 경위와 별도의 재계약 합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짜와 3개월 경과 시점을 정리합니다.
    ✓ 보증금 반환·주택 인도 및 실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관련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JCL PARTNERS · 상담 안내

    갱신 후 해지와 보증금 반환이 고민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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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전화02-2135-4974
    홈페이지https://www.jclpartnerslaw.com/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