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주의할 점과 피해복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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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3본문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면 어떨까요?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숨겨진 위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 수 없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수많은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있는데 각 유형이 다르고 사기꾼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쳤는지 등 다양한 경우가 많기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몰랐지만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황스럽고 분명히 꼼꼼하게 확인을 했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소유주의 이름이 잘 기재되어 있고 분명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하나만 믿고 계약을 하기에는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다가구는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한 건물 내에서 보증금 반환 순위를 다투어야 하기에 한 명이 우선변제권을 가져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다가구와 다세대는 비슷해보이지만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건물 전체 하나가 소유주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임차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등기부상에 하나의 건물에 들어가있는 것이기에 보증금을 누가 먼저 돌려받을지 순위다툼이 쟁점이 됩니다.
각 세대라 개별로 등기부로 구분되어 있고, 보증금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각 세대별로 분리되어서 보다 보증금을 회수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같은 세입자들끼리 누가 먼저 돌려받는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기에 무척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고 입주해서 살고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은 최신본으로 자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록된 임대인의 이름과 등기부 상의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추가된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는 세입자가 계약하기 전까지는 아무 이상없는 깨끗한 등기부를 만들었다가 실제로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뒤로 담보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경매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배당요구를 꼭 해야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보증금 반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는 임대인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등기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부터 구조적인 문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점을 사전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아래 절체를 통해서 법률 대응을 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후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배당요구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하지 않고 지나가면 경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매대금을 받거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해당 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입은 피해를 줄이고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이 있기에 이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기에 놓치지 않고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보증금을 보낸 내역 등을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하고 사기죄의 혐의를 밝혀냅니다.
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집주인이 반대하라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 후 압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서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은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을 고려하여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