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보증금 미반환, HUG 이행청구 전에 임차권등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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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5본문
강서구 전세보증금 미반환, HUG 이행청구 전에 임차권등기를 확인하세요
강서구에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계약 종료와 이사 일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과 등기부에 기재된 시점은 다릅니다. 다음 집 계약이 잡혔다면 두 날짜를 구분해 일정을 조정하세요.
먼저 날짜와 서류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법원 신청과 보증기관 상담에서 같은 경위를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계약 종료를 알린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례로 적어 보세요.
| 01 | 계약 종료일과 통지 도달일 |
| 02 | 임차권등기 신청 자료 |
| 03 | 등기 완료 전 이사 일정 |
| 04 | 보증사고와 이행청구 서류 |
1. 계약 종료일과 통지 도달일
계약서의 만료일과 해지 또는 갱신 거절 통지가 실제로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문자 답장이나 우편 배달 내역 등으로 상대방이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보증서의 주소와 계약서 주소도 함께 대조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만으로 종료 여부가 바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을 연장한 합의가 있었다면 최초 계약서와 연장 합의서를 함께 보관하고, 어느 계약을 기준으로 종료를 알렸는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여러 건이라면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저장하세요. 이사 예정일을 알린 메시지와 계약을 끝내겠다고 밝힌 메시지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달한 문구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2. 임차권등기 신청 자료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와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입금 내역과 남은 금액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건물 주소와 동·호수가 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등기부에서 다르게 표기된 경우에는 동일한 주택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세 서류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 일부를 이미 돌려받았다면 지급일,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표로 정리하세요. 임대인이 수리비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면 합의한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확인사항 | 판단 기준 |
|---|---|
| 계약 종료 | 만료일과 종료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대조하고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그 자료까지 확인합니다. |
| 미반환 금액 | 계약서상 보증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구분하고 지급일과 계좌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
| 임차권등기 | 결정문 수령일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로 등재된 것을 확인한 날을 각각 기록합니다. |
| 이행청구 | 보증 약관에 맞춰 사고 유형과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퇴거 및 열쇠 인계는 보증기관 안내에 맞춥니다. |
3. 등기 완료 전 이사 일정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HUG는 보증금 전액을 받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퇴거와 전출을 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이미 이사했다면 날짜와 당시 상황을 보증기관에 알리고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짐을 빼는 날과 주민등록을 옮기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열쇠를 넘기는 일정까지 포함해 각 날짜를 따로 적어 두고, 등기가 늦어질 때 변경할 수 있는 일정이 무엇인지 미리 살펴보세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한 내용은 발급일이 보이게 보관하세요. 법원의 결정문과 실제 등기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 보증서와 가입 당시 약관
✓ 종료 통지 원문과 도달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와 미반환 잔액 내역
4. 보증사고와 이행청구 서류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청구 시점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가입 당시 약관과 보증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경위, 미반환 금액, 등기 완료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나 배당표가 필요한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담할 때는 보증번호와 계약 종료일뿐 아니라 현재 점유 여부, 전입 상태, 일부 반환 여부도 함께 전달하세요. 계약 만료로 인한 미반환과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준비할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를 낸 뒤 추가 자료를 요청받으면 제출일과 답변 내용을 적어 두세요. 새 임대차계약이나 이삿짐 일정은 보증기관에 확인한 절차를 바탕으로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계약 종료를 알린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사 날짜를 먼저 확정하기보다 통지 방법과 도달을 입증할 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처음 보낸 문자만 가져가기보다 이후 통화 기록, 우편 발송 및 배달 기록, 주소를 확인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계약이 이미 갱신된 상태인지에 따라서도 종료 시점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과 보증기관 청구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하세요. 신청한 날, 결정문을 받은 날, 실제 등기일을 따로 적고 각 단계에서 확인한 자료를 남겨 두면 이사 일정과 청구 일정이 겹쳐도 무엇부터 처리할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결정문을 받았는데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결정문을 받은 날과 등기가 완료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임차권등기가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보증기관의 안내에 맞춰 전출과 열쇠 인계 시점을 조정하세요. 이미 전출했다면 전출일과 당시 점유 상태를 보증기관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집주인이 일부만 돌려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원액, 반환받은 금액과 날짜, 집주인이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나눠 적으세요.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이 확인되는 대화나 문서도 따로 보관해 두세요.
Q3. 새 집 잔금일이 임박하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보증기관과 법원에 각각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세요. 등기 진행 여부는 법원 사건 기록과 등기사항증명서로, 보증 청구와 퇴거 요건은 보증기관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새 계약의 일정 변경 가능성도 미리 확인해 두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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