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이사일에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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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6본문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이사일에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확약서를 작성했다고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구조와 반환일부터 맞춰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에서 다른 집으로 옮기려는데 임대인이 반환확약서 서명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식을 처음 받아 보셨다면 보증금 총액과 본인 부담액을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퇴거 때 반환할 금액과 방법을 확인하는 서류이지만,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확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 구조와 반환일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보증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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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안내 목차
01.반환확약서, 누가 작성하고 어디서 받나요
02.양식 항목은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03.입주자 부담액, 집주인에게 직접 받아도 되나요
04.보증금 미반환 시, 확약서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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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확약서, 누가 작성하고 어디서 받나요
LH 전세임대는 일반적으로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전세금과 실제 거주자가 부담한 금액을 같은 채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LH의 계약해지·반환 업무에는 반환확약서 확보와 주택 인도 및 보증금 반환 확인이 포함됩니다.
양식은 LH 전세임대포털 자료실에서 관할 지역본부의 안내를 찾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법무법인에서 별도 서식을 안내하기도 하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문서보다 현재 계약에 적용되는 서식을 우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입주자의 서명·날인, 공동소유자 확인이 필요한지도 제출처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전세금과 거주자가 부담한 금액은 같은 채권이 아닙니다. 확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 구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식 항목은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작성할 때 핵심은 주택 표시와 금액, 반환일이 기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임의로 예상 금액을 적거나 확정되지 않은 이사 날짜를 기재하면, 추후 반환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총 전세보증금과 LH 지원액, 입주자 부담액은 각각 구분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 주택 소재지·계약기간: 종료하는 주택의 주소와 계약서상 기간
- 보증금 내역: 전세금 총액, LH 지원액, 입주자 부담액
- 반환 방식·예정일: LH 반환 또는 신규 LH 입주자에 따른 대체처리 여부
- 당사자 확인: 임대인·입주자 성명, 연락처, 서명·날인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소유자 일부의 서명만으로 충분한지 섣불리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계약 당사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위임권한을 확인하고 누락된 서류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부담액, 집주인에게 직접 받아도 되나요
일부 반환확약서에는 입주자 부담액을 임대인에게 직접 수령하거나, 새로운 LH 지원자가 입주할 때 보증금을 대체처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칸을 선택했다고 해서 누구나 반환 경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 임대료나 정산비용, LH의 승인 조건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LH에 돌려줘야 할 금액까지 입주자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 계약상 반환이 완료됐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환 계좌와 지급 주체를 담당 LH 또는 수탁 법무법인에 확인하고, 실제 입금증을 반드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공과금·관리비·원상복구비를 얼마로 정산할지도 퇴거 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반환 계좌와 지급 주체가 담당 LH 또는 수탁기관의 안내와 일치하는지
- ✓미납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 원상복구비 정산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했는지
- ✓새 LH 입주자로 대체처리하는 경우 두 계약의 종료일·시작일·퇴거일이 맞는지
- ✓대체처리 확정 통보를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하지 않았는지
새 LH 입주자로 보증금을 대체하는 경우에도 기존 입주자의 퇴거일과 두 계약의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이사 직전 혼선을 줄이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확약서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반환확약서는 임대인의 반환 약속과 예정일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판결이나 강제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약정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LH와 임대인 사이의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상태를 확인하고, 담당 기관에 즉시 알리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도 전세임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LH 전세임대 계약에서는 보증금 회수와 필요한 임차권등기 등 후속 업무를 LH 또는 위탁기관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일반 전세계약처럼 임대인을 상대로 전액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와 확약서, 반환 요청 기록을 확인한 뒤 권리 주체와 적절한 절차를 정하셔야 합니다.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에서는 빈칸을 모두 채우는 것보다 돈의 귀속과 실제 지급 경로를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LH 지원액과 입주자 부담액을 구별하고, 서명자·반환 예정일·대체처리 여부를 계약서와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이사 직전에 임대인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새 계약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약서와 입금 내역, 계약 종료 통지를 정리해 담당 기관과 반환 절차를 확인하시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법률 검토를 통해 후속 대응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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