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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집주인 실거주가 의심될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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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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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집주인 실거주가 의심될 때 대처법

거주 의사의 진정성 확인부터 손해배상, 단계별 대응 순서까지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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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퇴거를 요구해 당황하셨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실거주라는 말 한마디에 반드시 집을 비워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는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이지만, 단순히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요구 시기부터 거주 계획의 진정성까지 차근차근 확인해야 하므로, 오늘 포스팅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실거주 통보를 받았다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가
02.거절의 진정성을 확인할 5가지 기준
03.갱신거절 후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손해배상
04.거절에 이의가 있을 때의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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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실거주라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적법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거주 의사가 진정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도 거절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형제자매가 들어온다는 설명은 이 조항의 실거주 사유에 그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거주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거주 의사가 있는지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거주 의사의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주거 상황, 직장과 학교, 이사 준비, 갱신거절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아무런 대응 없이 임대인의 증명만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이미 한 차례 행사했는지, 다른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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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통보, 거절의 진정성을 확인할 5가지는?

실거주 통보를 받았다면 말의 진위를 추측하기보다 시기와 설명 내용의 일관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앞으로 어떻게 거주할 계획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 확인 체크리스트 5가지
  • ✓갱신요구 시점: 법정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전달했는지
  • ✓입주 예정자: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인지
  • ✓이사 계획: 기존 거주지 정리와 실제 전입 계획이 있는지
  • ✓설명의 일관성: 실거주 통보 전후 매매·임대 광고나 발언이 모순되는지
  • ✓퇴거 후 이용: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임대 광고가 게시됐는지

특히 마지막 항목은 실제 퇴거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처음 통보를 받았을 때부터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사 계획을 상세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진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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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로 갱신거절 후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배상되나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원래 갱신됐다면 유지됐을 임대차기간으로, 통상 2년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다만 제3자에게 임대한 이유가 정당한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법정 계산 기준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 새 임대차와 기존 임대차의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 실제 손해액 (위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기준)

이사비와 중개보수 등 지출 증빙은 실제 손해를 주장할 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내역을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집을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 재임대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매매 과정에서의 허위 실거주 주장과 별도 위법행위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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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이의가 있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우선 갱신 의사를 법정 기간 안에 명확히 전달하고 도달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이미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증거를 확보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임대인이 인도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실제 거주 의사의 진정성과 갱신요구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1
갱신 의사 전달과 도달 기록 남기기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법정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깁니다.
02
거절 사유 확인과 자료 보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관련 대화 내용과 부동산 광고 화면을 캡처해 보존합니다.
03
퇴거 합의 전 보증금 반환·인도 조건 확정
퇴거에 합의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 시기와 주택 인도 방법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04
이사 후 기록 정리와 손해배상 검토
합의 내용, 이사비 지출 내역, 이후 제3자 임대 여부를 기록해 두고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거절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분쟁 비용을 키울 수 있으므로, 먼저 내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재촉하거나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 이사와 보증금 반환 일정이 확정되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장이 충돌한다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이 자녀가 들어온다고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직계비속인 자녀의 실제 거주는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들어온다는 말만으로 진정한 거주 의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주거 사정과 이사 계획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서 이미 이사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법정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및 거절 통지, 이사 경위와 새 임대차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Q3
실거주 계획이 바뀌었다면 집주인의 말이 허위였다고 볼 수 있나요?
실거주 계획이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서와 메시지, 당시 광고 자료를 대조해 거절 당시의 거주 의사가 진정했는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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