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업무 · 성공사례

업무 · 성공사례

업무 · 성공사례

청량리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변호사,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2

본문

#청량리상가보증금반환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청량리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변호사,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반환청구 기준부터 임차권등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10-02
d786074bfe715b7db491ad4c42cfdf4e_1790904272_0394.png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청량리에서 운영하던 상가를 정리하고 임대차계약까지 끝냈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청량리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변호사를 알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가를 먼저 완전히 비워야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반환기일이 지났는데도 구체적인 지급계획이 없다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건물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근저당권·압류 등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상가 보증금 반환청구, 무엇부터 판단해야 할까
02.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03.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04.대응이 늦을 때의 위험과 변호사 선택 기준
JCL PARTNERS

상가 보증금 반환청구, 무엇부터 판단해야 할까

상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먼저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인지, 중도해지 합의가 있었는지,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것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청구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이 언제 어떤 이유로 종료됐는지
  • ✓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가 존재하는지
  • ✓원상회복 범위에 관해 별도의 특약이 있는지
  • ✓건물 인도 및 열쇠 반환이 언제 가능한 상태인지
  • ✓사업자등록과 점유 등 대항력 관련 요건을 갖췄는지
  • ✓현재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이 동일한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춘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9억 원을 기준으로 법 적용범위를 판단하므로,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고려하여 자신의 계약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실과 실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JCL PARTNERS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이 "보증금은 새 임차인에게 받아서 주겠다"거나 "건물을 매도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차례 일정이 변경됐다고 곧바로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날짜가 계속 바뀌고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도 없다면 현재 건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보증금 문제에서는 원상회복을 둘러싼 갈등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시설을 모두 철거했다고 생각하지만 임대인은 추가 공사를 요구하면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공제 주장에서 따져볼 내용
  •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계약이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 미납 차임 공제액이 실제 발생한 금액보다 과도하지 않은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 발생한 금액보다 과도한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건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현실적인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먼저 모든 짐을 빼고 열쇠를 넘기면 나중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요구한다면 무조건 따르기보다, 보증금 지급과 건물 인도를 어떤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CL PARTNERS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상가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소장을 제출하기보다, 계약 종료 여부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1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액수 확인
계약서, 갱신계약서, 해지통보 자료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정리합니다.
02
미납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 확인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과 금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등기부와 현재 소유자 확인
계약 이후 소유자가 변경됐는지,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 등이 새롭게 설정됐는지 살펴봅니다.
04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구
계약 종료일과 반환할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남겨 이후 소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05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계약에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6
보증금 반환소송과 강제집행 준비
판결을 받더라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게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비워야 할 때 기존 권리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기 때문에, 반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JCL PARTNERS

대응이 늦을 때의 위험과 변호사 선택 기준

임대인이 연락을 받고 있고 반환 의사도 계속 밝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개월씩 기다리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의사와 실제 지급할 능력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생길 수 있는 위험
  • 건물에 추가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어 반환 상대방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 범위와 비용을 두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가를 먼저 비운 뒤 사업자등록까지 정리하면서 대항력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승소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항력이 있는 상가임대차에서는 소유권 변경 문제를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판결에서,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가 종료됐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상태에서 건물이 양도됐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집주인만 계속 상대하면서 현재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너무 일찍 정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이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폐업이나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대항력과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청량리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반환소송을 하면 된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금액은 미납 차임과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건물 인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유권이 변경됐다면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도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상가 점유 상태, 원상회복 자료까지 함께 살펴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면 반환소송뿐 아니라 가압류 등 재산보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이나 미납 관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대부분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총액만 두고 협의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가 상태, 공사내역, 퇴거 당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각각의 공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가를 이미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인지, 신청 후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 현재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무엇인지까지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 이전이나 점유 이전 시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상가 인도는 서로 연결된 문제이고, 반환 지연 중 건물의 소유자나 담보관계가 달라지면 소송과 회수 전략 역시 바뀔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계약 종료 자료와 등기부, 사업자등록, 원상회복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반환소송, 재산보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를 먼저 완전히 비워야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건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로 판단됩니다. 먼저 짐을 빼고 열쇠를 넘기기보다, 보증금 지급과 건물 인도를 어떻게 동시에 진행할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는데 기다려도 될까요?
반환 날짜가 계속 바뀌고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이 없다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이 건물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근저당권·압류 등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먼저 등기부와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게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를 비워야 할 때 기존 권리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실제 반환을 받으려면 보증금 반환소송과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