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반납, 집주인에게 돈 받았다면 얼마 돌려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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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8본문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반납, 집주인에게 돈 받았다면 얼마 돌려줘야 할까
받은 돈 전액이 아니라 추가 회수액과 지원금 잔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최소지원금을 받은 뒤, 임대인이 뒤늦게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분들은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을 전부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다고 해서 최소지원금 전액을 무조건 반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관련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고 세부 시행규칙 역시 확정 전 단계이므로, 오늘은 현재 공개된 내용을 기준으로 반납 구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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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안내 목차
01.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02.추가로 돈을 받았다면 얼마를 반납할까요
03.받은 돈이 전부 보증금 회수액은 아닙니다
04.추가 회수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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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일정한 피해자가 실제 회수한 금액 등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보장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최소보장금은 5천만 원이고, 경매배당 등을 통해 이미 2천만 원을 회수했다면 부족한 금액인 3천만 원이 최소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최소지원금은 피해액 전체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이미 회수한 금액 등을 제외한 뒤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보장금'으로 정합니다
- 이미 회수한 금액 등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 2026년 9월 18일 현재, 관련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추가로 돈을 받았다면 얼마를 반납할까요
핵심은 추가로 회수한 보증금과 남아 있는 최소지원금의 관계입니다.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11은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이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최소지원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시행규칙 개정안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추가로 회수한 금액을 반납하되 최소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천만 원, 기존 회수액 2천만 원, 최소지원금 3천만 원이었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500만 원을 지급했다면 500만 원의 반납이 문제될 수 있고, 1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1천만 원, 이후 추가 지급이 있다면 누적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 회수액이 아무리 커져도 처음 지급받은 최소지원금이 3천만 원이었다면 반납액이 그 금액을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받았다고 최소지원금 전액을 무조건 돌려주는 것은 아니며, 추가 회수액과 지원금 잔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받은 돈이 전부 보증금 회수액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계산보다 오히려 받은 돈의 성격이 더 복잡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소송을 진행한 뒤 보증금 원금 2천만 원, 지연손해금 300만 원, 소송비용 1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통장 입금액 2천400만 원 전체를 곧바로 '보증금 회수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개정법에서 반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경우이므로, 지급금에 원금 외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각각의 성격을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보증인이나 임대인의 가족, 제3자 등이 대신 지급하면서 그만큼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했다면 실질적으로는 보증금 회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금자의 이름보다 그 돈을 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이 얼마만큼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과 작성한 합의서, 판결문, 조정조서
- ✓실제 계좌이체 내역과 지급금 명목이 적힌 문자·카카오톡
-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한 계산내역
추가 회수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했다면 임의로 계산해 돈부터 돌려보내기보다 우선 공식 신고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법은 최소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이후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반납절차와 신청·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돈을 지급한다면 매번 받은 금액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누적 회수액과 남은 반납 범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려는 생각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추가 회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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