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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 상가 권리금 소송 변호사, 회수 방해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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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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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 상가 권리금 소송 변호사, 회수 방해 대응 기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부터 소멸시효까지, 상가 권리금 소송의 핵심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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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상가를 정리하면서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거나 갑자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한다면 권리금 회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대입구 상가 권리금 소송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단순히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임대인이 회수 기회를 실제로 방해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모든 경우에 임대인이 직접 지급하는 돈이 아니며, 법이 보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소송의 출발점이 되므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어떤 경우에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
02.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
03.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04.소송을 늦추면 불리할 수 있나
JCL PARTNERS

어떤 경우에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

상가 권리금 소송에서는 임대인의 행동이 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 일정한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으나, 신규 임차인의 지급 능력이나 임대차 유지 가능성 등에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볼 수 있는 행위
  •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막는 행위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차임 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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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

권리금 분쟁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고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싫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협의 과정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상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 주선이 없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언행과 협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화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실제 주선이 없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준비 자료
  • 기존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관련 자료
  • 신규 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계약서 또는 협의 자료
  •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임대인의 거절·조건 변경 녹취와 메시지
  • 기존 조건과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 비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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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상가 권리금 소송은 먼저 임대차 종료 시점과 권리금 회수보호 기간을 확인한 뒤 방해행위와 손해액을 정리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이 있다면 계약 금액과 실제 지급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경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 전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1
임대차 종료 시점 및 회수보호기간 확인
임대차 종료일과 권리금 회수보호 기간 내에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02
방해행위 및 손해액 정리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 거절 경위, 예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03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내용증명 등으로 입장을 명확히 남긴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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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늦추면 불리할 수 있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뒤 무기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규 임차인이 당시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려 했는지, 임대인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입증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 협의만 반복했다면 상대방이 이후 다른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 종료 전부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다고 해서 언제나 권리금 방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 계획의 구체성이나 임대인이 실제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내용 등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면 바로 권리금 소송이 가능한가요?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었는지와 신규 임차인의 자력, 계약 조건, 거절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자체를 차단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권리금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그 금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문자, 계좌이체 준비 내역, 중개 과정의 기록 등 당시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Q3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상 금액이 그대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권리금 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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