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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권리금 소송 변호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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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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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권리금 소송 변호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했다면

권리금은 계약 종료 전에 증거를 갖춰두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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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관악구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학원, 미용실 등을 운영하다 상가를 정리하려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동안 형성된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악구 권리금 소송 변호사를 찾는 경우라면 단순히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임차인이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막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계약 종료가 가까워졌을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지금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해야 합니다
02.임대인이 거절했다고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03.이런 자료가 있어야 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04.계약 종료 전 방해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JCL PARTNERS

지금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올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영업시설이나 비품뿐 아니라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 위치에서 생긴 영업상 이점 등의 가치를 넘겨주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사가 잘됐고 권리금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5,000만 원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신규임차인과 합의했는데 임대인이 아무런 협의 없이 "새 임차인은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고 단순히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었다"는 상태라면 손해 발생과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가 다가온다면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보증금·월세 조건, 권리금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단계에서 남겨두어야 할 내용
  •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보증금·월세 조건
  •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 액수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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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거절했다고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실제 임대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말했거나 건물을 철거·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는 경우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역시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이 실제로 구체화돼 있었고 신규임차인에게 이를 사실대로 고지한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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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료가 있어야 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 권리금 소송에서는 임대인이 무엇을 말했다는 주장보다 신규임차인 주선과 거절 과정을 객관적으로 남긴 자료가 중요합니다. 먼저 기존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를 확보해야 하고,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실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가계약서나 문자, 카카오톡, 부동산 중개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금액 역시 임차인이 주장하는 액수가 그대로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권리금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액 산정 자료까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할 자료
  • 신규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계약서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문자나 내용증명
  •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담긴 대화나 녹취
  • 기존 매출자료와 시설·인테리어 관련 자료
  • 상가의 권리금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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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전 방해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권리금 분쟁은 상가에서 나온 뒤 준비하기보다 계약 종료 전에 증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집주인이 싫다고 했다"고 전해 들은 정도라면 실제 소송에서 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1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통지
임대인에게 언제, 누구를, 어떤 임대조건으로 주선했는지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하게 알립니다.
02
거절 사유 확인 및 기록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그 이유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확인해두고,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한 경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03
임대차 종료 후 손해배상청구 검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합니다. 이행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때 도래하며, 청구권에는 종료일부터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내 건물이니 누구와 계약할지는 내 마음이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문제이니 나는 상관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항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형성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권리금계약 내용, 임대인의 거절 이유와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안 받겠다고 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임대인의 직접 영업 계획, 구체화된 철거·재건축 계획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정당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권리금 액수는 제가 주장하는 대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권리금 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된 때 이행기가 도래하며, 해당 청구권에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장기간 미뤄두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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