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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세금 못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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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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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세금 못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정갱신 여부부터 경매와 반환소송까지, 절차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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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등기부에 전세권까지 설정했는데 존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단순한 임대차 종료와는 다른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법정갱신 여부와 전세권 소멸 시점, 목적물 인도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전세권에 기초한 경매와 반환청구소송 가운데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도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존속기간 만료, 자동으로 권리가 끝나는 건가요
02.전세금과 집 인도, 무엇이 먼저인가요
03.돈을 안 주면 경매가 가능한가요
04.대응을 늦추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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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만료, 자동으로 권리가 끝나는 건가요

건물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곧바로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건물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이후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뿐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존속기간과 전세금, 목적물 범위를 확인하고 만료 전 어떤 통지가 오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증명, 우편 송달자료가 있다면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각 당사자가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므로, 전세금 반환 시점을 정리하려면 통고 내용과 도달 시점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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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집 인도, 무엇이 먼저인가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설정자가 목적물을 인도받고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권을 말소하고 집을 비우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요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세권자 역시 전세금을 지급받으면서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 절차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실제 반환일에는 전세금 지급 여부, 목적물 인도 상태, 말소등기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금이 입금되기 전에 말소등기까지 먼저 완료해 버리면 기존 담보적 지위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행 순서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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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주면 경매가 가능한가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다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 경우 전세권자에게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등기된 전세권을 토대로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항상 가장 빠르거나 전액 회수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존재하는지, 목적물의 예상 매각가격으로 전세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경매 검토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
  • 전세권설정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 전세금 지급 계좌이체 내역
  • 전세권 소멸 또는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메시지
  • 선순위 근저당권·압류 등 등기부상 권리관계
  • 목적물의 현재 시세와 경매 진행 여부

경매보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편이 적절한 경우도 있으므로 회수 대상 재산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1
권리관계 및 갱신 여부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통지 기록을 통해 법정갱신 여부와 전세권 소멸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02
회수 방법 비교 검토
선순위 권리와 목적물 시세를 고려해 전세권 경매와 반환청구소송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03
경매 또는 소송·강제집행 진행
선택한 절차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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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늦추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등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금이 안전하게 반환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권은 권리와 순위를 공시하는 장치이지만,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선순위 권리, 필요한 집행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동안 부동산에 다른 권리관계가 추가되거나 이미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가능성을 다시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별도로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두 권리의 요건과 순위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응이 늦어지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기간 만료일과 갱신거절 통지 여부를 문서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소멸 통고의 도달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 구두 협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사표시와 답변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기간 만료일, 갱신거절 통지 여부, 소멸 통고의 도달 시점이 불분명하면 반환청구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의 경매나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권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아무 연락도 하지 않으면 바로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건물 전세권은 일정한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가 없었다면 법정갱신됐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되고, 소멸 통고 후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Q2
전세권 등기가 있으면 전세금 반환소송 없이 바로 경매하면 되나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 경우 전세권에 기초한 경매를 검토할 수 있지만, 경매가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많거나 부동산 가치가 부족하면 경매를 진행해도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전세금을 받기 전에 말소등기부터 해줘도 괜찮을까요?
전세금이 입금되기 전에 말소등기까지 먼저 완료해 버리면 기존 담보적 지위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 말소등기 서류 교부는 함께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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