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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상가 권리금 반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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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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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상가권리금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부평 상가 권리금 반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당했다면 방해행위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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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상가를 정리하면서 신규 임차인까지 구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권리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인에게 어떤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소송을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임대인에게 바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02.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03.신규 임차인을 반드시 구해야 하나요
04.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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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상가 권리금 반환, 임대인에게 바로 요구할 수 있나요

상가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수수되므로, 임대인이 이를 직접 반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보증금·월세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자체를 거절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권리금을 못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고 임대인이 어떤 이유와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거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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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반환 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상가 권리금 반환 소송에서는 권리금 계약의 존재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처음에는 계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이유를 들며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 대화 과정을 시간순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 확인해야 할 자료
  •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관련 자료
  • 신규 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계약서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녹취
  •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관련 자료
  • 권리금 산정 근거와 점포 시설·매출 관련 자료

특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나 계약 조건을 문제 삼았다면, 실제로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측에서도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권리금을 못 받았다는 결과보다,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는지가 소송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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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상가 권리금 소송, 신규 임차인을 반드시 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했다는 구조가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처음부터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적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실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건물주가 싫어할 것 같았다"거나 중개업자로부터 가능성이 낮다는 말을 들은 정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계약 종료 무렵 당사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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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반환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의심된다면 먼저 임대차 종료 시점과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을 정리하고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권리금 회수 방해 사실과 손해배상 요구를 명확히 남긴 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경위 정리와 거절 사유 확인
임대차 종료 시점,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방해 사실과 손해배상 요구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권리금 회수 방해 사실과 손해배상 요구를 명확히 남깁니다.
03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며, 필요시 권리금 가치에 대한 감정 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과 청구기간 관련 유의사항
  • 손해배상액 상한은 신규 임차인 지급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
  • 필요시 권리금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감정 절차 검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면 정당한 사유인가요?
건물주가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절 과정과 다른 사정이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Q2
권리금 1억 원으로 계약했다면 1억 원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 전액이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객관적인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의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뿐 아니라 시설, 영업상 이점 등 권리금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살펴야 합니다.
Q3
임대차가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났더라도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임차인 주선 경위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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