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반납, 보증금 추가로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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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1본문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반납, 보증금 추가로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에게 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납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을 받은 뒤 집주인이 뒤늦게 보증금 일부를 보내오면 그 돈을 그대로 가져도 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지급받은 최소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받은 금액 전부를 무조건 내는 방식은 아니며 기존 회수액과 최소지원금, 추가 변제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제도이므로 오늘은 반납 범위를 계산하는 기본 원리와 신고 시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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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안내 목차
01.추가로 받은 보증금, 반납 범위 계산법
02.회수 순서에 따른 반납액 계산 예시
03.입금액 성격부터 구분해야 하는 이유
04.신고 자료 준비와 지연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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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추가 회수액만큼 반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까지 확보하도록 부족분을 채우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추가로 받으면 당초 계산했던 부족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개정법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고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회수한 보증금과 아직 반납하지 않은 최소지원금 가운데 적은 금액이 반납 범위가 됩니다. 추가로 받은 돈이 지원금 잔액보다 많더라도 처음 받은 최소지원금을 초과해 반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추가로 받은 보증금과 남은 최소지원금 중 적은 금액이 반납 범위입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반납액은 회수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3분의 1인 5천만 원이 최소보장금의 기준선입니다. 지원 전 2천만 원을 회수해 최소지원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후 임대인에게 돈을 받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반납 범위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지급된 지원금과 이후 여러 차례 받은 돈을 누적해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소액을 나누어 보냈다고 각 입금을 별개 사건처럼 처리하면 남은 반납액을 잘못 계산할 수 있으며, 추가 회수액이 누적 3천만 원을 넘더라도 지원금 반납 총액은 3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입금액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합의하면서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통장에 들어온 총액이 곧바로 보증금 회수액과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합의서나 판결문에서 원금, 이자, 비용이 어떻게 구분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목만 위로금이라고 적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정산한 돈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가족이나 보증인, 채권을 인수한 제3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도 지급 경위와 채무 소멸 범위를 살펴야 하며, 일부를 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했다면 실제 회수액과 포기 범위를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자료 준비와 지연 시 불이익
최소지원금 반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 회수 사실을 신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시행령안은 관련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는 방향이므로 실제 접수기관과 양식은 시행 시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소지원금 지급결정서와 실제 수령 내역
- 임대인에게 돈을 받은 계좌 거래내역
- 합의서·판결문·조정조서 또는 변제확인서
- 보증금 원금과 이자·비용을 나눈 계산표
- 이전에 받은 배당금과 다른 지원금의 정산자료
현금으로 받았다면 영수증과 지급일, 지급자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 계좌로 대신 받았거나 채권 일부를 양도했다면 자금 흐름이 보이도록 설명자료도 붙여야 하며, 신고 후에는 반납금액과 납부기한이 적힌 통지를 확인한 뒤 지정된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정산이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알리겠다고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정법은 추가 회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반납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회수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 ✓합의서·판결문에서 원금과 이자·비용을 구분했는지
- ✓신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했는지
- ✓공식 반납 통지에서 산정 내역을 확인했는지
결국 핵심은 추가 회수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받은 최소지원금과 실제 보증금 회수액을 날짜순으로 맞춰 반납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고했다고 곧바로 본인이 계산한 금액을 임의 송금하기보다 공식 반납 통지에서 원금의 범위와 기존 회수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받은 돈의 성격이나 반납액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합의서와 입금자료를 근거로 산정 내용을 바로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제도인 만큼 실제 신고서 양식과 납부기한은 시행 당시 확정된 하위법령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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