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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가권리금 반환 소송, 임대인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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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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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상가권리금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고양시 상가권리금 반환 소송, 임대인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신규 임차인 주선과 거절 사유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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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고양시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소매점 등을 운영하시다 임대차가 종료되면서 그동안 형성해 온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 온 영업 가치가 계약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상황이라 체감하시는 손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가권리금 분쟁을 준비하실 때는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금액을 청구하려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권리금을 직접 반환하는 구조가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가 주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판단 기준과 준비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02.어떤 행위가 방해행위로 인정되는지
03.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거
04.소송 절차와 손해배상액의 한계
JCL PARTNERS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상가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 왔는데 임대인이 자신에게 별도의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킨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임차인을 전혀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영업을 종료하셨다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과정에서 실제로 권리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쟁점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회수할 기회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것이 방해되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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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방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상가권리금 반환 소송에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
  •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반면 신규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거절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고 계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 무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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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거

고양시 상가권리금 분쟁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고 권리금 계약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는 주장 역시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
  •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
  • 신규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대화
  • 임대인과 신규 계약 조건을 협의한 녹취나 메시지
  • 임대인이 제시한 보증금과 차임 조건
  • 중개사와 주고받은 상담 및 중개 자료

특히 임대인이 처음에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검토하다가 갑자기 거절한 경우라면, 그 전후의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자력과 의사를 갖추고 있었다는 자료 역시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판단할 때 의미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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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와 손해배상액의 한계

상가권리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임대차 종료일과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먼저 정리한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순서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1
사실관계와 시점 정리
임대차 종료일,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시점,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보호 기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02
내용증명 발송과 협의
권리금 회수 방해 사실과 손해배상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이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03
손해배상액 산정과 감정 검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감정을 통해 종료 당시 권리금 가액을 다투는 절차도 검토합니다.
04
소멸시효 확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종료 후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시설과 거래처, 매출 등 권리금의 가치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손해액을 다투는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고양시 상가권리금 반환 소송은 단순히 영업을 종료했으니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한 과정과 임대인의 방해행위,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하나씩 증거로 연결해야 하며,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계약 종료 후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경우에는 증거 확보와 소멸시효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액수와 방해행위, 책임 주체, 손해배상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 거절이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과 임대인이 주장하는 거절 사유가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는 자료와 임대인의 거절 내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Q2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자 대화나 계좌 내역, 중개사와의 대화, 신규 임차인의 진술 등을 통해 권리금 약정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계약이 없으면 계약 성립과 금액 자체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Q3
주장하는 권리금 전액을 그대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시설과 거래처, 매출 등 권리금 가치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감정 절차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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