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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 전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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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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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강제집행 #월세미납 #계고절차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 전 과정 안내

신청서 접수부터 계고, 본집행, 매각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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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저희는 다수의 명도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명도소송과 관련된 문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하면 건물주 역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판결문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승소 이후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는 명도소송 강제집행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월세 미납과 명도소송, 무엇이 쟁점인가
02.승소 후에도 인도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
03.명도 강제집행 4단계 절차
04.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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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과 명도소송, 무엇이 쟁점인가

세입자의 월세 미납과 같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명도소송의 두 가지 핵심 쟁점
  •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
  • 세입자에게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

채무불이행 상태의 세입자를 상대하는 일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임대인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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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에도 인도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

실무상 명도소송이 진행되거나 임대인 승소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세입자가 건물을 자발적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명확해진 이상 더 다툴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승소하였음에도 세입자가 끝내 건물을 비워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승소 판결문에 기초하여 명도소송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실제로 퇴거시키는 과정에는 물리적 강제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다른 강제집행절차와는 성격과 난이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권리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실제 점유를 되찾는 일은 강제집행절차에서 결정됩니다."

명도 강제집행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각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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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 4단계 절차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는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계고 절차, 본집행, 매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1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승소 판결문에 기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은 뒤,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판결문뿐 아니라 제소전화해조서나 공증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계고 절차
집행문 부여 신청이 적법하고 신청서에 법적 하자가 없다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됩니다. 이후 담당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계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본집행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지하는 경고 절차입니다.
03
본집행 절차
계고에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관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인부와 컨테이너, 트럭을 동원해 점유를 강제로 이전합니다. 짐을 모두 옮긴 뒤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열쇠를 교체하면 본집행은 마무리됩니다.
04
매각 절차
보관소로 옮긴 물건을 상대방이 찾아가지 않으면 창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신속히 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압류한 물건을 처분해 미납 차임에 충당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집행관이라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일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고 절차에서 상대방을 충분히 설득해 임의 퇴거를 이끌어 낸다면, 본집행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계고 단계에서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상대방을 설득하여 임의 퇴거로 마무리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 본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극렬하게 저항하면 심각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제집행 현장에서 점유자의 저항으로 집행이 실패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실패로 끝나면 신청인은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므로 그만큼 손해가 누적됩니다. 본집행은 실패 없이 한 번에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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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 강제집행절차는 서류 요건부터 현장 대응까지 어느 하나 간단한 부분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법점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행 난도가 높은 현장
  • 다수의 거주자가 있는 고시원
  • 재건축·재개발이 예정된 현장
  • 예식장, 주유소 등 시설·집기 규모가 큰 사업장
  • 인력과 물류 동원이 많이 필요한 대형 사무실

명도 강제집행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도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명도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사안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비롯한 복잡한 명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판결문 외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가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 외에도 제소전화해조서나 공증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제소전화해를 미리 마쳐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Q2
계고 절차만으로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계고는 본집행을 예고하며 임의 퇴거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이 단계에서 상대방을 잘 설득하면 본집행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역시 계고 현장에서 임의 퇴거를 이끌어 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Q3
세입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본집행 후 보관소로 옮긴 물건을 상대방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물류창고 비용 등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임대인이 우선 부담하게 됩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신속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처분 대금을 미납 차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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