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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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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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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비용을 아끼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쟁점들이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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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직접 소송을 고민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본인이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과 권리를 제대로 보전하고 실제 돈까지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셀프로 진행해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금액보다 쟁점과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셀프 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초기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사실관계가 단순하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소장 작성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
03.줄일 수 있는 비용과 줄일 수 없는 비용
04.초기 검토가 필요한 사건과 임차권등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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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단순하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명확히 끝났고 임대인이 보증금 액수를 다투지 않으며, 계약서와 송금 내역 및 종료 통지 자료가 갖춰진 사건은 셀프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청구라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송달문서를 확인하며 비용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이라고 언제나 쉽거나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면 증거와 법률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은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자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부 금액을 갚았다면 변제일과 잔액을 반영해 청구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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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

비용절약을 위해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옮기기 전에 청구 상대와 계약 종료 여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전 확정해야 할 사항
  •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당시 임대인
  • 계약 만료일과 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지 도달일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원금과 공제 내역
  • 임대인의 주소와 송달 가능한 연락처
  • 근저당, 압류, 경매 등 권리관계

묵시적 갱신이나 중도해지 문제가 있다면 종료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주택이 매매되었거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할지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시간과 비용을 쓰고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거나 계약 종료일을 잘못 계산하면, 절약한 비용보다 다시 절차를 밟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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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는 비용과 줄일 수 없는 비용

직접 진행하면 우선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대, 송달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 사실조회 비용 및 판결 후 집행비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신청 수수료가 통상 소 제기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법정 출석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통상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만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실제 지급한 보수 전부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보수는 대법원규칙상 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또한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하면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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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검토가 필요한 사건과 임차권등기 점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전 과정 위임이 아니더라도 소장 제출 전 상담이나 서면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동소유·신탁·매매로 권리관계가 바뀐 경우
  • 수리비, 월세, 손해배상 등 공제 주장이 있는 경우
  •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재산 처분 정황이 있는 경우
  • 보증금 액수가 크고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특히 임대인이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다면 본안소송만 제기해서는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과 담보 제공, 경매 배당요구 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 양식 작성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자료 정리
계약서, 송금내역, 종료 통지 자료와 청구 상대(등기부상 소유자)를 먼저 확정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에 전출합니다.
03
소송·지급명령 진행
사안에 따라 소액사건, 지급명령, 통상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결국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사건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반환소송을 셀프로 진행해 비용만 절약하려다 계약 종료, 피고 지정, 보전처분 또는 집행 단계에서 실수하면 절약한 비용보다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면 직접 진행하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불안하다면 필요한 단계만이라도 법률 검토를 받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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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무조건 셀프로 진행하는 게 유리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소액이라도 증거와 법률 주장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와 예상되는 다툼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2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만으로 충분한가요?
이의가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통상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지급명령보다 소송 절차를 바로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Q3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해도 괜찮은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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