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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명도소송 변호사, 상가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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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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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명도소송 #상가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성남 명도소송 변호사, 상가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계약해지 사유 확정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증금 정산까지 명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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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남 명도소송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의 근거를 갖춘 뒤 건물인도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의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집기를 빼는 방식은 오히려 별도의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오늘은 절차별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상가 세입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는지
02.명도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0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04.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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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명도소송, 상가 세입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성남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상가를 돌려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세입자를 바로 퇴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임 연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연체 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전대나 중대한 계약위반 등이 있다면 해당 사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계약해지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는 것보다 임대차 종료의 근거와 현재 점유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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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상가 명도소송에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사실과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특히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언제부터 얼마가 미납됐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전 정리해두어야 할 핵심 자료
  •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 월세 입금내역과 미납금 정산자료
  •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문자·내용증명
  • 임차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녹취
  • 등기부등본과 현재 점유 상태를 확인할 자료

임차인이 일부 차임을 뒤늦게 지급했다면 어느 시점에 연체액이 3기 차임에 도달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서상 차임 지급일과 실제 계좌내역을 맞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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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현재 상가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도 판결은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상대방이 된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강제집행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관계와 실제 점유자를 확인한 뒤,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계약관계와 실제 점유자 확인
현재 상가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중 점유자 변경 위험을 막습니다.
03
계약 종료 통보 후 건물인도청구소송 제기
계약 종료를 명확히 통보한 뒤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후에도 자진 퇴거가 없으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성남시를 관할하는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관할은 사건의 당사자와 부동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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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명도소송,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와 임대차보증금 정산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보증금 반환 문제를 무시한 채 인도만 요구하면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차임이나 원상복구비 등 공제할 항목이 있다면 그 근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도 요구 전 보증금 정산 체크리스트
  • 연체차임과 원상복구비 등 공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는지
  • 보증금 정산액을 계산한 뒤 인도 요구를 진행했는지
  • 동시이행항변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었는지

소송 전에는 계약해지 사유를 확정하고 미납차임과 보증금 정산액을 계산한 뒤 인도 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와 금전정산을 함께 설계해야 판결 이후 집행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를 3개월 밀렸다면 바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체액과 납부시기,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세입자가 안 나가면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가도 되나요?
법적 절차 없이 임차인의 점유를 강제로 배제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 판결을 받았다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로 점유를 이전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기 반출이나 출입 차단을 임의로 진행하면 별도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로 점유를 배제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집행 절차를 거쳐 인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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