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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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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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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소송 승소 전략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전하는 실무 중심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임대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갱신을 거절한 뒤,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시세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허위 실거주'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퇴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한다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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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 범위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기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합니다.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주거권을 구체화한 제도로서,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대신 임차인에게 최대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합니다.

다만, 법은 균형을 위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이 있으나 가장 빈번하게 오용되는 사유가 바로 '임대인 및 직계 존·비속의 실제 거주'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교한 법리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허위 실거주 판단 기준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실거주 갱신 거절은 임대인의 내심의 의사에 달려 있기에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되었더라면 유지되었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단순히 실거주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넘어서서 실거주가 진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한 직후 해당 매물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거나, 전입신고만 해둔 채 실제로는 비워두는 행위 등은 전형적인 기망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법정 손해배상금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다음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임차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산정 방식
차액의 3개월분 갱신 거절 당시 월세(전세금은 연 4% 환산)의 3개월분
임대수익 차액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와 기존 임대료 차액의 2년분
실제 입은 손해 이사비, 복비, 신규 계약 시 증가된 임대료 등 구체적 손해액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실무 경험에 따르면, 특히 전세가가 급등한 지역에서는 '임대수익 차액' 방식이 적용될 경우 배상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실거주를 주장했다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소송 승소를 위한 핵심 입증 자료 및 준비 사항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채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퇴거 후에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전 임대인이 보냈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내용증명 서면 등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실거주'였음을 입증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이러한 디지털 증거와 공적 장부를 결합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논리적인 변론 시나리오를 구성해 드립니다.

전문가 제언 및 핵심 요약

1.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시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허위일 경우, 임차인은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강력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액은 실제 이사비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대차 계약과의 차액 2년분 등 매우 큰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어 정밀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3. 퇴거 이후에도 확정일자 열람 등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부당한 이유로 주거지에서 쫓겨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여 잃어버린 권리를 정당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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