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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매매, 손해배상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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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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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핑계로 갱신 거절 후 '매매'한 집주인, 손해배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세입자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최전선에서 발로 뛰고 있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임대차 시장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되곤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때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임차인분들은 주거 불안이라는 큰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집을 매매해버린 경우"의 법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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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한 법률 정보가 주거 안정의 열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빈번한 개정과 해석의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리로 무장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만이 부당한 요구로부터 소중한 보금자리와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2. 허위 실거주와 갱신 거절의 실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총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실거주 요건'을 악용하여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몰래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허위 실거주가 적발될 경우, 임차인은 법에 따라 명확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희 임차인닷컴은 이미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 배상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3. 핵심 쟁점: 실거주 거절 후 '매매'한 경우의 배상 책임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쟁이었던 지점은 바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아닌 '매매'를 한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한가"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언상에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분 제3자 임대 시 제3자 매매 시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명시 규정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적용
판례 경향 배상 책임 인정 (명확) 최근 승소 판결로 책임 인정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가 진행한 최근 소송에서 법원은 "매매 행위 역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며 임차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문에 '매매'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입법 취지와 임차인의 실질적 손해를 고려할 때 배상 책임이 성립함을 명확히 한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4. 부당하게 쫓겨난 세입자의 권리, 전문가와 함께 되찾으세요

[임차인이 입는 현실적인 피해 항목]
* 이사 비용 및 신규 계약 중개 수수료
* 전세가 급등에 따른 대출 이자 증가분
* 갑작스러운 이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임대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유무형의 손해를 세입자가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과도기적 상황일수록, 관련 사안에서 실제로 승소해 본 경험이 있는 로펌의 선택이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를 구축해 왔으며, 다수의 승소 판례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 그룹에 도움을 요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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