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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월세 5% 인상, 상가임대료 정당한 권리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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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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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임대료문제입니다. 임대료가 갑자기 오른다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재계약할 때 5%까지 임대료를 올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2년마다 갱신하는 계약에서 계속 인상이 된다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퇴거요구를 당하는 일도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0년 동안은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일부 건물주는 재건축과 상가건물이 파손되었다면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예외의 것을 들어서 퇴거를 요구하기도 하여 난감한 경우가 생깁니다.

 

갑의 행세를 하면서 정해진 월세5%인상 한도보다 높은 인상을 하는 경우, 관리비 인상 등을 통해서 임대료가 더 오르는 것과 다름없게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려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기기에 법률 조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5%라는 것은 최대 증액 한도이기에 꼭 이 한도를 맞추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하게 임대료를 올린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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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 인상률 계산

 

임대료 인상 = 임대보증금 + ( 월 임대료 *12) / 5.5%

 

5.5%는 기준금리로 산정한 것이기에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릴 수 있기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인상이 된 것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조건 월세5%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잇는 상황이라면 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렵기에 소유주가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만료시점에 맞춰서 계약서를 다시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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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5%인상 부당한 요구인 경우라면 계속 영업을 하기 어렵다면 권리금 회수를

 

재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그 조건을 무조건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하고 나오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계약만료 전 6개월 전부터 종료일자까지 보호가 되며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됩니다.

 

다만 과한 조건을 요구한다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도 똑같이 부당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협의를 하거나 법률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갑과 을의 위치라고 해서 월세5%인상 모두 듣지 말고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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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저한 준비로 유리한 결과를

 

임대료인상으로 대화를 해야한다면 무턱대고 가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전략적으로 해야합니다.

 

상가건물의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판단하고 현재 임대료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과 주변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매출현황, 주변 시세와 함께 조사해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화했을 때 서로 감정적으로 대화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화에 임하는 것도좋은 방법이며 상황 별로 월세5%인상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계속해서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거나 갑처럼 행동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몇 년간을 불리한 조항으로 임대료를 내야하기에 무조건 들어주기 보다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주가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임대료인상을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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