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보증금 못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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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6본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경제적, 일상 생활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최근 몇 년동안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는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증금 못받았을 때 아래 내용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할지 법적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
계약 해지, 등기부등본 확인 등 법적 대응을 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갱신을 거절했다는 통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계약이 해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못받았을 때 해지가 되는 순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기에 잊지 마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취 여부를 알 수 있고 어떤 내용을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활용성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임대인이 소유한 것이 맞는지,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묶여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후순위 보증금인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확률을 고려해서 내가 몇 번째로 돈을 돌려받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못받았을 때 구두로만 요구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법적 대응의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발송했는지, 상대방이 문서를 수령했는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이후에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통지와, 언제까지 보증금액 얼마를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가진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A.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가압류 조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못받았을 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하여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예금 등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강제 집행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신속하게 할수록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보증금 못받았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해당 부동산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를 함께 보냅니다. 재판을 진행해서 양측 간의 의견을 듣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큰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승소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판결문을 토대로 집주인의 재산을 확인한 후에 강제집행을 실행합니다.
승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언제 되었는지 확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더 먼저 변제를 받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보증금 못받았을 때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내가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단순하게 개인 간의 분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사기 행위 여부, 민사 소송 등 여러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신속하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확실하게 판결을 받아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더 많을 수 있기에 법률을 더 잘 알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검토를 통해서 보증금 못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찾아보고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