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 중요성과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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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30본문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은 중요한 재산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모든 돈을 한 순간이 잃을 수 있는 전세사기를 주의해야하고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와 함께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위한 법률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의 일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반환이 어려운 경우
2. 반환 기일을 미루면서 돈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
3. 건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반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 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경우인지 확인하여서 어떻게 임대인과 합의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을 임대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지연이 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는 사기로 의심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법률 대응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트집을 잡으면서 수리가 필요하고 그 금액만큼 빼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원상복구가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지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속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반환 의사 자체가 없을 수 있기에 더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 때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를 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여서 갱신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주어지기에 꼭 해지통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해야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내용을 단호하게 전달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하는 절차
>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연락 및 문서 작성
> 해지 사유와 언제까지 보증금을 달라는 기한을 명시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서 수취여부 확인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며 판결을 통해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여서 반환받아야 하는 이유와 취지와 함께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 및 자료를 제출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 난 후에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확인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하여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큰 귀책이 없다면 승소 판결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 때 소송에 들어간 비용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대화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하고 반드시 녹음 및 문자 답장을 받고 캡쳐하는 등 증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화로 합의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으나 화를 내면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불리할 수 있어서 감정을 섞지 않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송은 언제까지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와 함께 반환소송을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