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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전세집 가압류 넘어갔다면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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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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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해서 이사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켰다고 생각했으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가압류'라고 적힌 것을 발견했다면 많은 임차인이 충격에 빠지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할까?' 걱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세집 가압류가 걸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여도 회수가 가능하기에 필수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서 이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담보가 잡혀있거나 가압류 등의 징후를 보인다면 계약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주 중이라도 집주인의 명의가 변경되면 등기를 다시 떼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변경된 이후에 임대이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집 가압류란?

 

1) 가압류 전에 입주 및 확정일자 등록을 받은 경우

 

이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그 이후에 설정되었다면 먼저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우선해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압류가 먼저 등기된 경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 순위가 밀려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다소 까다롭습니다. 보증금 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거나 다른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손해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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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우선순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서 나의 권리는 몇 순위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부여일 확인

2) 등기부등본의 가압류 등기일자 확인

3) 근저당이나 다른 담보가 걸려있는지 체크

 

위 내용을 확인하여서 나의 권리가 다른 전세집 가압류보다 먼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등기된 상태에서도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발뺌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한 후에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집 가압류가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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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HUG 또는 SGI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관에서 돈을 돌려줍니다. 가능하다면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고 나중에 가압류가 생긴 경우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않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조건 기관과 확인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집 가압류 시작되었다면?

 

전세집에 가압류가 시작되었고 경매절차까지 개시되었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통해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경매개시 결정등본을 송달한날로부터 2주 이내로 법원에 전달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아무리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경우가면 부족분에 대해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 결과 확정된 후에 소멸시효가 있기에 법률 대응을 하여서 적극적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전세집에 가압류가 걸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보증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큰 고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면 그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세집 가압류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하고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차를 따라서 모든 피해를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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