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통해서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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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5본문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집 값이 불안정하거나 역전세가 일어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어떻게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장 좋은 것은 예방
1) 보증보험 가입 확인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해두면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미리 지급해주기에 임차인의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임대인이 처음에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속이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들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위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 등기부 체크
계약 전,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채무가 과도하게 있는지 살펴봅니다. 근저당권 설정 또는 압류가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많이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
명의 신탁, 대리인 사칭 : 실제 소유자자 아닌 사람인데 집주인인척 속여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
이중계약 : 하나의 집에 여러 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서 보증금을 빼앗는 경우
갭투자 : 임대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자신의 자본금 없이 구매하고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여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증금 반환 조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나 만약 해지할 사유가 있다면 중간에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 등을 부여받아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서 중요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집주인 대응
개인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언제까지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이해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법적 조취를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전달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입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임차인의 큰 귀책 사유가 없다면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승소 판결 후에 집주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예금, 급여 등의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낙찰 대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는 채무 문제, 권리관계 파악, 우선순위 확인, 파산 절차 등 여러가지 상황이 엮여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나의 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해야하고, 임차권 등기와 소송부터 집행까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오랜기간 동안 모아온 고액의 금액입니다. 세입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집주인의 악의적인 행동과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법률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는 시간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빠르게 대처하여서 내가 돈을 돌려받는 순위가 높도록 해야 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