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상가 권리금 돌려받기 임대인에게 피해금액 청구하기
페이지 정보
조회수 31회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1본문
권리금은 받을 수 있는 여유금액이 아니라 엄연한 재산권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이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영업이 잘 되는 곳만 권리금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독립된 권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재산 가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임차인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받는 것이기에 이를 막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임대인과 상가 권리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갈등이 생겨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면 승소를 위해서 증거를 사전에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할 때 권리금에 대한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관련된 증거와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는지를 명확하게 정해두고 문서화 해두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방해할 수 없으며 이를 방해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임차인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상가 권리금 돌려받기 위해 대응해야 합니다.
권리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지, 특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조항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다면 대응하기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적어두지 않더라도 보호가 되는 것이 맞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가 권리금 돌려받기를 방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악의적인 임대인은 회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만료한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거나 새로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면 그 사유를 들어보고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상가 권리금 돌려받기를 방해했다는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입니다. 중개인과의 대화도 함께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에 대해서 기재한 후 적극적으로 법률대응을 할 것이니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과 상가 권리금 돌려받기 위한 노력 및 회수 과정,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간주되는 것, 손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 적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답이 없거나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에는 더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법적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자신은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할 수 있어서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하여서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돈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행위와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정확하게 산정하여서 모두 청구를 진행합니다. 상가 권리금 돌려받기를 막고 방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기에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모든 금액을 다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고 막는다면 업무 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는 상가 임대차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 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큰 재산이며 그동안 노력하고 일궈온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영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돈이고 나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상가 권리금 돌려받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서 모든 금액을 다 돌려받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